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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인데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적법하게 수리됐다”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면적과 사용 기간에 비례해 (서울광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설치하면 20% 가산금이 붙는다”며 변상금 부과 근거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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