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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83516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천명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별도 입법이 없다면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지만, 동물권을 높이는 방향의 추가입법이 명분을 얻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도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민법 개정이 사회적 공존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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