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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권경애 변호사)의 민사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자동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족에게 13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태도를 바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회를 빠르면 내일(7일)쯤 긴급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소송심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소송심의회 개최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학폭 피해 학생 모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대성·심각성을 감안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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