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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는 인간은 아니지만 인격체의 기준에 거의 부합한다. 그들은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다를 뿐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고통과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자의식이 있으며, 부부애와 모성애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 있다. 머지않아 인지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그들의 언어도 해독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인간은 아니지만 인격체(nonhuman person)라 할 수 있다."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2020년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이 제도를 먼저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미 외국에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호응하고 있다."
"생태법인 제도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생태위기 시대에 인간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가 동물복지를 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복지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남방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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