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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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