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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정원도 특활비 증빙자료를 남겨요. 민간 기업에서 돈을 썼는데 74억 원 영수증이 없다고 하면 대표가 횡령한 걸로 봅니다. 하물며 공금인데, 말이 안 되죠."
하 변호사는 "증빙은 있었지만 폐기됐다고 본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불법폐기다.
"특활비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으로 불려요. 실무자 선에서 자료를 폐기할 수 없죠. 불법폐기 범죄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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