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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가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이 답변을 재차 확인하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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