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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해서 일하다 사람이 죽는 건 막아보겠다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대 하청노동자가 철근을 나르다 추락해 숨진 사건,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노동계는 첫 사례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집행유예라는 처벌수위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한 선고라는 평가입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을 때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됐다는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집행유예 선고가 양형 기준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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